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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정공>증가선대부형조참판휘원필행장(贈嘉善大夫刑曹參判諱元弼行狀)
贈嘉善大夫刑曹參判諱元弼行狀 公諱元弼字公輔以進士薦登武科有聲望歷刑曹郎咸興通判中年忤旨 仁廟落拓不顯盖綾城君具公宏即公之從妹婿而情甚篤也當癸亥議反正時有不欲同歸之意及其擧義之夕 仁廟因綾城請借公駿馬欲作擧義時御乘公不許盖公謀猷深遠聲望藉甚諸公必欲藉一力使具公激以倫綱大義社稷爲重之義公答曰時事非不痛迫而自非伊尹尚父力諒可學叩馬不可效鷹揚諸公知其不可動而乃止至是又有此請公於是嘿然無語遂牽馬立其前折兩脚曰馬不欲出脚于世奈之何因曰諸公之擧誠宗社幸矣但人自各守所見及 仁廟御極銓曹屢檢擬而輒靳天點如是屢年銓曹亦不敢擧大臣乃禀白上敎以臨大事不借乘終爲未安大臣以爲當是時孰無希功望賞之心而猶能如此乃人所難及且其人器可惜宜可獎用上心乃悟後以訓錬正陞堂上歷谷山穩城府使時朝廷有西顧之憂所江且是海西重鎭將極選而任之以公授是鎭防禦使將擬大用未幾公捐舘于所江任所是丙子十一月二十三日也癸亥主盟大臣謂公曾知大事而不泄不可謂之無功仍錄以原從功初公送具公之後屏退左右被甲杖劎明燭而坐己而具公携壺直入公笑曰固知復來當今大妃廢錮宗社綴旒公等之出萬死之計而吾豈不諒哉但自 無伊呂之力量則守經而己不欲強同矣任公之去而尚我晏然無事則公庶有諒矣公其去而勿慮也盖當日諸公之意語發不合則半慮謀泄更使之뱚除故耳特贈嘉善大夫刑曹參判墓在高陽大載洞老峯閔相國題其表 玄孫 彥臣 謹錄 증가선대부형조참판휘원필행장(贈嘉善大夫刑曹參判諱元弼行狀) 공의 휘는 원필(元弼)이요 자는 공보(公輔)인데 진사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명성을 떨쳤다. 형조랑(刑曹郎)과 함흥통판을 거쳤는데 중년에 인조(仁祖)의 뜻을 거슬려 영락하여 현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개 능성군(綾城君) 구공굉(具公宏)이 바로 공의 종매로서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계해년 인조반정(仁祖反正)때 함께 일할 뜻이 없어 거사하던 날 저녁에 인조가 능성군을 통하여 공의 날랜 준마를 빌어서 의거 때 인조가 타려고 하였으나 공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공의 계책이 깊고 멀다고 소문이 자자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의 힘을 빌려고 구공을 시켜 인륜대의를 일으키고 나라를 보존하려한 것이다. 그러나 공은 대답하기를, 『지금 시국이 가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저 중국의 이윤(伊尹)이나 강태공(姜太 公)같은 역량이 아니면 간할지언정 반정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들은 공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그만 두었다. 그러다가 이 때에 이르러 말을 빌리려하므로 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내 말을 꺼내 앞에 세우고는 그 두 다리를 베면서, 『말이 세상에 발을 내딛으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소?』 하고는 또 말하기를, 『여러분의 거사는 참으로 나라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각자 자기가 지킬 길을 지키면 됩니다.』 하였다. 인조가 즉위하자 전조(銓曹)에서 여러 차례 벼슬에 천거하였으나 낙점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자 전조에서도 더 이상 천거하지 못하고 대신들이 임금께 아뢰자, 임금께서는 반정하던 날 말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이, 『그 당시 누가 공을 세우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사람의 기국이 아까우니 임용해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깨달아 후에 훈련원정(正)을 제수하고, 후에 당상관이 되었다. 곡산부사와 온성부사를 지냈는데 당시 조정에 서쪽 변방에 난리 걱정이 있었다. 소강(所江)은 해서지방의 중요한 진(鎭)이므로 진장을 엄선해 보내야 한다 하여 공을 그 진의 방어사를 제수하여 장차 크게 임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은 얼마후 소강의 관아에서 졸하니 병자년 十一월 二十三일이었다. 계해년 반정 때 거사를 주동한 대신들이, 『공은 일찍이 거사 계획을 알았으면서도 일을 누설하지 않았으니 공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원종공신에 녹훈하였다. 처음 공이 구공(具公)을 보내놓고 사람들을 다 물리친 다음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는 촛불을 밝혀 놓고 앉았다. 얼마 후 구공이 술병을 들고 곧바로 들어오자 공이 웃으면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네. 지금 인목대비(仁穆大妃)께서 갇혀있고 나라는 위태로운데 공들이 죽을힘을 다해 모의하는데 내가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다만 나에게는 이윤이나 강태공 같은 힘이 없으므로 내 본분을 지키려 하니 억지로 권하지 말게. 공이 간 후에 내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었으니 공도 나를 이해할 것이네. 어서 아무 염려 말고 가게.』 하였다. 이는 당일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미 발설했기 때문에 모의가 누설될까 염려하여 다시 구공을 시켜 뜻을 함께 하지 않으면 제거하라 한 것이다. 특별히 가선대부 형조참판을 제수하였다. 묘는 고양군(高陽郡) 대재동(大哉洞)에 있는데 묘표는 노봉(老峰) 상국(相國) 민정중(閔晶重)이 썼다. 현손(玄孫) 언신(彥臣) 삼가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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